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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학회 "한의사 뇌파계 적법 판결 유감…오남용 우려"

등록 2023.08.23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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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뇌파검사 오남용 우려

치매진료 전문성 훼손 위기"

[서울=뉴시스]대한치매학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뇌파 측정 기기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의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대한치매학회 제공) 2023.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치매학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뇌파 측정 기기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의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대한치매학회 제공) 2023.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뇌파계)를 활용한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의료계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대한치매학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뇌파 측정 기기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의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며 "치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이러한 원인 질환을 잘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매 진단은 인지 기능을 파악하는 인지 기능 검사와 뇌 상태를 파악하는 뇌 영상 검사가 필수적이고, 뇌파 측정 기기를 통한 뇌파 검사는 보조적 수단으로 필수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학회에 따르면 뇌파 검사는 치매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인지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는 뇌전증이나 뇌파에 이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뇌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대사성 뇌병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 활용된다. 검사와 판독의 정확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기간동안 충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문 과목의 전문의들만 사용하고 있다.

학회는 치매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뇌파 검사가 오남용될 우려가 있고 치매 진료의 전문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이번 판결로 불거진 사안들은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간 직역 다툼으로 곡해해선 안 된다”며 “의료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과 치료에 있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하고, 의료기기가 어떻게 사용돼야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유용한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각 의료 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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