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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계도 끝나 가는데…'약처방·플랫폼' 진통 여전

등록 2023.08.27 09:00:00수정 2023.08.27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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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

野, 의약품 오남용 우려…플랫폼 시스템 개선 촉구

복지부 "법안 설득 계속 할 것…불법행위 단속 강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 처방 오·남용과 초·재진 대상 범위에 대한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제화가 다시 불발됐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시범사업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위·변조 우려와 진료 대상에 대한 쟁점이 해소돼야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상태다. 쟁점 중 하나는 처방전 위·변조였다. 야당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안전성을 이유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진료가 유용했던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PDF 전자 처방전 위·변조 우려, 비대면 진료 대상 확인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종료와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은 재진 환자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 약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처방전을 PDF 파일로 발급 받아 처방전 자체가 위·변조가 가능하고 투약 일수 의약품, 약품명도 (오남용이) 가능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는 플랫폼을 통한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대 환자로 진료해야 하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하다 보니 환자가 1년 치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어서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진과 초진 허용 대상에 대한 범위 설정 또한 쟁점이다. 또한 초진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의원은 "(당초) 재진 범위를 만성 질환으로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전체로 규정한 게 문제"라면서 "(초진 허용 대상자도)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 한해 제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초진 허용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소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등을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시 진찰료·약제비의 30%가 가산되는 수가가 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낭비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라면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업무량, 소요될 자원의 양, 위험도 등 어느 것 하나도 기존의 대면 진료에 비해 돈을 더 줘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비대면 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업체의 진입을 '신고제'에서 한층 더 강화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30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 의료를 중개하는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 단체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료법 개정안 쟁점들이 하나씩 정리돼 이번에는 (통과)될까 했지만 안타깝게 됐다"면서 "법제화는 일단 법제화대로 노력하고 국회에도 계속 (법안)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 후부터는 의약품 오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6월1일부터 3개월 간 계도 기간에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별 다른 행정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근절을 하기 위해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침 위반에 대해 건강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 관련 위반된 내용 중에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에 잘 대응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의견도 수렴해 보완점을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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