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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에 학용품 전한 단체 수사 의뢰

등록 2023.09.04 17:17:22수정 2023.09.18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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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 서울경찰청 수사 의뢰

2019년 북에 전달…인천시교육청 자금 지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해 7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2023.09.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해 7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2023.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측에 학용품 등을 전달한 단체 2곳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통일부는 이날 시민 단체 2곳이 묘목, 학용품 등의 물품을 승인 없이 북한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두 단체는 2019년 인도지원 명목으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중국을 거쳐 물품을 구입한 후 북한 측에 전달했다. 교육청이 '북한 학교 숲 조성사업' 및 '노트 전달 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한 해당 사업엔 총 1억6500만원이 투입됐다고 알려졌다.

통일부는 "두 단체는 전달과정에서 정부에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통일부가 남북교류의 원칙과 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통일부는 법 위반 행위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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