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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 계속…교육부 "법제처에 재해석 요청"

등록 2023.09.07 18:03:29수정 2023.09.07 1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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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이동시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

학교 혼란 계속…"경찰 신고 없이 체험학습 가능"

[서울=뉴시스]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9.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현장체험학습에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써야 한다고 해석했던 법제처에 교육부가 최근 법률 재해석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앞서 7월 경찰청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세버스 업계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의 도로교통법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통상 현장체험학습에는 관광용 전세버스 등을 사용하는데,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개방 가능한 창문을 갖춘 통학버스를 쓰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2학기 시작을 앞두고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속출했고,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교육부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만일 전세버스로 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덮어쓸 수 있다는 우려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여전히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일선 학교에 '노란버스'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 "사고 발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한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별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학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자료에서 "학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일반 전세버스) 신고 없이 운송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경찰청·전세버스연합회·손해보험사 측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회도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이동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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