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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7%가 "괴롭힘 경험", 회사 맞아?…반도체설비 검사 업체 입건

등록 2023.09.17 12:00:00수정 2023.09.17 1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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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테크, 사내 괴롭힘에도 조사 안해

7건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3100만원 부과

"근로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는 엄정대응"

테스트테크 회사 전경. (사진=테스트테크). *재판매 및 DB 금지

테스트테크 회사 전경. (사진=테스트테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이 난무한 한 반도체 설비 검사 업체가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키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고용부가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소속 근로자 13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은 78.7%, 20대는 84.2%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조사 결과 중간관리직들은 다수 근로자들에게 "아 xx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xx놈아", "내가 만만하니 xx" 등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부었고,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으로 꼬집는 폭행도 가했다. 책상을 치거나 마우스와 키보드 등 물건을 집어던져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원들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고,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전화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성희롱, 성추행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을 대상으로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같은 외모 비하 발언을 비롯해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간관리자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는 등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고 남성 직원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는 등 행위도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입건, 조사 미실시 등 과태료로 각각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중 7건의 형사입건과 성희롱·괴롭힘 외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도 제출받아 추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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