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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개정해야" 71.9%…"尹, 노동자에 가혹" 59.6%

등록 2023.09.17 12:00:00수정 2023.09.17 1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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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여론조사

"개정 노조법 거부권 행사 말라" 44.4%

"정부 일자리·노동 정책 잘못돼" 7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원청에게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광교 인근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3.09.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원청에게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광교 인근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3.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원청에게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에서 개정 노조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했다.

17일 직장갑질119 등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71.9% '동의한다'(동의하는 편 53.8%, 매우 동의 18.1%)고 답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측은 "지금까지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업주 대신, 결정권이 없는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안전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4%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20.6%)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대해선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59.6%인 반면,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또 10명 중 8명(79.0%)은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과 노동·일자리 정책에 불만을 표한 응답은 성별, 고용형태, 직업을 막론하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아울러 직장갑질119에는 올해 8월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 1268건 중 '원청 갑질' 관련이 42건(3.3%)로 나타났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청소원 한 명이 병가를 쓰자 관리소장이 그 기간 동안 경비원들에게 청소를 대신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비, 청소, 관리 파트가 모두 다른 회사 소속이라, 문제제기를 하자 관리소장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속한 용역회사에 연락해 해고를 요구했다"라며 "회사 부사장이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소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표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원청 사용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사용자 지위는 마음껏 누리면서도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고 있다"며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대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라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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