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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경감 방안' 마련한 공무원들 특진한다…교육부, 파격 대우

등록 2023.09.19 11:00:00수정 2023.09.19 1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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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본부·시도교육청에서 각 8명씩 16명

표창과 최대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사 혜택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9.1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9.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방안'을 마련한 5급 사무관을 적극행정 공로자로 선정하고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공무원 16명을 선정하고 상장과 부상을 수여해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본부에서 8명, 시·도교육청에서 8명이다.

교육부 본부에서는 사교육대책팀 소속 우성헌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교육부가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방안 마련에 관여했고, 관계부처와 공조해 사교육 카르텔 사안을 다수 적발한 점을 인정 받았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광주시교육청 나호상 주무관(7급)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전국에서 처음 전문기관과 협업해 유아급식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한 공헌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내부 경진대회를 열고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을 뽑아 격려하고 있다.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 총 10명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가점을 부여하고 장기 교육훈련 기회를 주는 등 파격 대우할 방침이다.

나머지 6명의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희망 보직으로 전보할 기회를 주는 등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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