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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픈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 18만여명 추정…실태조사 첫 공개

등록 2023.09.25 17:52:06수정 2023.09.25 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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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개

61%는 6개월 이상 장기 돌봄…집안일, 병원 동행 등

"초등생 이하 배제 한계…사각지대 없이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4.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픈 가족을 돌보는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 규모를 처음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에 18만3234명이 존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25일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연구는 2022년에 진행됐으나 보고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인구주택총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 수급 현황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소)년 규모를 추정했다.

동거를 하는 가족원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63만4068명이었고 연구진이 국가 정책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주돌봄자 청년을 추정한 결과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4%, 건강보험 빅데이터에서는 0.8%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 인구에 적용할 경우 각각 18만3234명, 10만1235명이다.

단, 연구진은 "각 추정 방식은 모두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해보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이 주돌봄자라고 답한 비율은 39.38%,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하는 비율은 38.52%였다. 주돌봄자의 44.57%는 경제적 수준이 낮았고 43.11%는 한부모와 동거했다.

가족돌봄청(소)년 중 26.27%는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고 20.75%는 직접 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3.3%는 경제적 부양만 담당했다.

돌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돌봄 가족돌봄청(소)년은 61.55%였다. 48개월 이상 돌봄을 하는 비중도 32.8%로 나타났다. 이들이 실제 돌봄 시간과 희망 돌봄 시간이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였고, 희망 시간보다 더 많이 돌봄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47.5%다.

가족돌봄청(소)년 중 11만8461명은 부자, 모자 가구이거나 조손가구에 속한 13~34세였다.

돌봄 활동으로는 68.64%가 집안일, 63.7%가 함께 시간 보내기, 52.59%가 약 챙기기 및 병원 동행, 39.14%가 자기관리 돕기, 38.4%가 이동 돕기 등이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는 할머니가 40.62%로 가장 많고 어머니 26.3%, 아버지 21.98%, 형제자매 20.99%, 할아버지 20.74% 등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에 가족돌봄청(소)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들에게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8월에는 가족돌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을 확대해 16개 시도, 51개 시군구로 늘렸다.

서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13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기에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시범사업에서는 13세 미만 아동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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