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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진의 아니었단 대학교수…법원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3.10.21 09:00:00수정 2023.10.21 0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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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발언으로 학내 갈등 일자 사직서 내

의원면직 뒤 "이사장 화 달래려" 무효소송

法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기각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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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학과 내 갈등이 불거지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낸 대학교수가 사실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까. 법원은 스스로의 의사로 사직서를 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구의 한 대학교에 22년간 재직해 온 교수다.

그는 학과장을 지내던 당시 "다른 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과 일에 협조적이지 않고, 다른 교원에게도 학과 일을 더 이상 도와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말을 총장에게 전했다.

이 발언 때문에 학과 내 갈등이 발생하자, A씨는 이사장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몇 달 뒤 이사장은 A씨를 의원면직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대학 총장의 요구로 이사장의 화를 풀기 위해서 사직서를 낸 것이므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였다며, 학교법인이 이를 알면서도 처분한 것은 실질적 해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학 사무국 등에 전화해 '사직서를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A씨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대학과 이사장이 해고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자신을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 8월 A씨가 B대학의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 의사표시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의 (해고)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해고로서 무효이거나 위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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