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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범죄' 김근식 변호인 "檢 공소권 남용…공소 기각해달라"

등록 2023.11.01 11:51:30수정 2023.11.01 13: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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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구형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재판매 및 DB 금지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를 징역 1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근식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0년에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겸찰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강체추행 혐 관련 검찰은 출소 하루 전 피고인에 대해 명백히 피고인의 범행이 아닌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돼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또 앞서 피고인이 13건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자백했음에도 12건만 기소한 뒤 16년 후 추가 기소한 것은 검사의 의도적인 누락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 사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수감경 등 정상참작 사유로 적용해달라"며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고 사실관게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별도 최후진술을 하지 않고 미리 써온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다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근식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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