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연인 운영 식당에 불지른 50대 구속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연인 B(50)씨가 운영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테이블 등에 있던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A씨가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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