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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서울↔인천 광역버스', 월 10만원대 초반 유력

등록 2023.11.17 15:56:56수정 2023.11.17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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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 참여

광역버스 요금 고려해 10만~13만원으로 책정

날짜, 지역별로 옵션 설정 및 후불제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서울-인천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서울-인천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인천시의 합류로 기후동행카드에 10만원대 요금제가 추가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가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월 10만원 대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광역버스 이용 시 기후동행카드는 월 10만~13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인천 교통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서울시는 내년 1∼5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안에는 기본요금이 비싼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이 빠진 상태였다. 또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광역버스부터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계획안을 수정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은 월 1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광역버스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지하철의 약 2배인 만큼, 6만5000원보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광역버스를 한 달에 22회 왕복 이용할 경우 13만2000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버스까지 같이 이용하면 월 6만5000원으로는 운영이 불가하다. 최소 10만원은 넘어야 가능하다"면서 "그래도 시민들은 3만원 이상의 절감과 부가서비스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실물 카드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최초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후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

서울시는 앱으로 날짜, 지역, 연령 등 다양한 옵션을 설정해 맞춤형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이용 시작 날짜 지정 후 한 달 간 사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후불교통카드처럼 비용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시스템도 카드사와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비로 1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시민들은 6만5000원을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 3만5000원은 서울시가 카드사에 보전해주는 후불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민은 따릉이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연안부두 이용권을 주거나, 서울시민도 따릉이를 타지 않으면 10회 박물관·미술관 이용권을 주는 등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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