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시도"

등록 2023.12.21 10:45:08수정 2023.12.21 11:57: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월말 자동부의까지 늦출 필요 없어…연내 처리 위해 최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 출입하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오체투지하고 있는 모습을 못 봤을 리 없을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진상규명이라는 과제를 외면하면서 이를 넘으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 만큼, 자동 상정 기한을 바라지 말고 해가 바뀌기 전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장도 국민의 간절한 요구와 피해자 유족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외에서 "1월 말이면 자동 부의되지만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며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에 반드시 이 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 다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은 이달 대안 형식의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여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피해자를 비롯해 이태원 상인들을 보상·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