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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수처장 인선' 메시지 조사 착수…대면 조사 일정 조율

등록 2023.12.27 19:43:16수정 2023.12.27 2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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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수처 압박' 비판엔 "법과 원칙 따른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 2023.11.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내용을 신고 받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 차장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후임 인선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 메시지는 당시 언론에 촬영돼 보도됐다. 해당 대화에서 두 사람은 모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 차장의 후임자 관련 문자 메시지가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부패심사과로 사건이 배정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관계자는 "현재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면 면담 조사를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두 사람이 현재 서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면 조사를 할 경우 피신고인들이 입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상황이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여부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익위 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 신고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 또는 송부된다. 공수처는 해당 신고사건을 조사한 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피조사자들이 공수처 소속이라는 점이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의 자체 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 대해 직접 면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를 윤석열 정부가 권익위라는 기관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독립된 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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