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사경, 겨울철 스키장·눈썰매장 식품취급업소 위생단속
1월 2일부터 19일까지
전북도청 전경.
이번 단속은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눈썰매장 등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대상은 스키장 등의 겨울스포츠시설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65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전북특사경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등의 불법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강원도의 한 스키장 식당에서 밥통에 수건이 나와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도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위생환경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로 즉각 신고 및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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