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총사업비의 50% 지원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지상 주차장에 한정)', '상·하수도시설 보수(단지 내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공중화장실, 보육시설의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된 녹화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또는 보수',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등이다.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보조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55-530-1384)에 으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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