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 故 김다운씨 사건 하청업체 관계자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고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기자회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여주에서 故(고) 김다운(38)씨가 전기 연결 작업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2021년 11월5일 오후 4시께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연결 작업 과정에서 전기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다운씨를 작업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신규 송전을 위한 COS(Cut Out Switch)에 퓨즈홀더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은 김씨가 속한 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현장 소장들끼리 구두 합의로 당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업시 감전의 위험이 있어 고전압 절연용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 후 진행해야 했으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김씨는 작업 도중 감전 사고를 당해 상반신 상당 부분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 받던 중 같은 달 24일 숨졌다.
아울러 A씨 등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김씨를 다른 업체에 파견한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를 위조해 작성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씨가 임의로 COS 투입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만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됐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 사회보험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역시 A씨에게 임의로 작업을 요청하고 현장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A씨가 피해자를 혼자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할 것 등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등과 같이 기소된 하청업체는 벌금 300만원을,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관계자는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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