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금·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남편…아내는 극단선택

등록 2024.02.02 23:50:39수정 2024.02.02 23:53: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감금·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남편…아내는 극단선택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거나 성인방송을 하게 한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강요 및 감금, 협박 등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30대·여)씨를 자택에 감금,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거나 성인방송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최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