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먹을 거 사줄게" 8세 여아 따라간 50대男, 1심 무죄…왜?

등록 2024.02.13 10:57:36수정 2024.02.13 11:4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35m 쫓아가며 "편의점 가자"고 한 혐의

친구들 신고로 기소…檢, 징역 1년 구형해

法 "납치 고의 인정 어려워" 1심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늦은 밤 8세 여아를 따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아동의 부모에게 연락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세 여아 B양에게 "편의점에 가자"며 쫓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양과 135m가량을 동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B양 친구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유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 주목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양을 쫓아가던 당시의 시각은 오후 8시반께로 주변이 어두운데다, 인근에 버스 종점이 위치해 있어 대형 차량들이 오가 아동이 홀로 보행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유 판사는 A씨가 B양의 모친에게 통화를 해 B양의 경로와 자신이 따라가는 상황을 설명해 B양을 납치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학교 시설관리직 종사자이자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B양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싶었다'고 주장한 것이 터무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재판은 2심인 서울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