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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대북 인도지원 규정 개정…"北노동당 지원 안 돼"

등록 2024.02.16 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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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허가 있으면 재무부 추가허가 불필요…절차 간소화

[파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해 첫날인 1월1일 무료개방이 시작된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2024.01.01. kkssmm99@newsis.com

[파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해 첫날인 1월1일 무료개방이 시작된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2024.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자국민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북한 노동당과 연계된 활동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익일인 16일 연방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인의 북한 관련 비영리 활동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재무부는 개정안에서 비정부기구(NGO)가 인도주의 활동을 전제로 북한 정권과 허가증, 면허, 공공서비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거래가 북한 노동당과 연계되거나 노동당에 혜택을 주는 경우는 예외로 친다. 북한의 군, 정보기관, 사법기관과의 협력 역시 개정안이 승인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허용되는 사례로는 NGO의 북한 내 식수사업 지원을 꼽았다. 세관 당국과 협력해 인도주의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경우 역시 허용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과 상업 거래가 가능한 비영리 활동의 범위는 늘어났다. 기존 재난 관련 식량·의약품 제공 등은 물론 군축,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프로그램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대북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해 상무부로부터 특정 물품 수출 등 허가를 받은 경우 OFAC의 추가 허가는 불요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본적으로 허가가 없다면 인도주의 목적이라고 해도 미국인의 대북 상품, 서비스, 기술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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