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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흉기 살해' 항소심도 징역 18년…"심신미약 아냐"

등록 2024.02.22 15:00:00수정 2024.02.22 1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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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양형조건 변화없어"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봐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형을 정했고 당심에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8시52분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A씨 2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내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 등을 소상히 기억해 진술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억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비난하거나 망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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