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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하냐" 시비 격분, 지인에 흉기 휘둘러…징역 8년

등록 2024.02.22 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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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시비가 붙은 지인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B(46)씨를 만나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나와 상관없는 일을 왜 나한테 말하고 반말하냐"고 맞받아치자 격분 목을 졸라 흔들었다고 한다. 이후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널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주변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 안장에서 흉기를 꺼내 목 부위 등에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일행이 말리자 자리를 이탈했고 B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전치 약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 지인의 애인이 B씨 지인의 애인 사이에 생긴 다툼에 대해 따지듯이 B씨에게 언급했고 말다툼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를 꺼내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이 이를 말려 미수에 그쳤다"며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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