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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으로 여학생 2명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4.02.25 10:00:00수정 2024.02.25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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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A(77)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A(77)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충북 음성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4시56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여학생 B(14)양과 C(17)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20㎞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점, 제동·가속 페달의 작동부에 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점,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 비춰보면 피고인 측 주장을 양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실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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