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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월 110만→150만 원

등록 2024.02.27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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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령 개정 맞춰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7일 괴산군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확정·의결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4.02.27.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7일 괴산군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확정·의결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4.02.27.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의원들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다.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오용식)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괴산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월 1차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 후 한 차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 원까지 상향조정된 데 따른 인상 조치"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군·구의원의 경우 월 '110만 원 이내'에서 '150만 원 이내'로 변경됐다.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괴산군의회는 위원회의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괴산군으로부터 통보받아 다음 달 초 임시회(3월 5~6일)를 열어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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