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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국가항만·어항 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등록 2024.03.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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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총 117개 건설현장에 안전점검 실시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전경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전경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오는 4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75개)과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42개) 등 총 117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수부는 올 상반기 안전점검에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까지 포함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75개 항만건설공사현장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완료 후에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 위험요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국가어항 건설현장 점검체계 고도화와 어항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해수부가 관리하는 ‘어촌어항관리시스템(https://naraport.mof.go.kr)'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여부 등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각 현장의 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어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지침(매뉴얼)’을 제작하고, 현장 점검시 전문가 안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모든 건설현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42개 어항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전문가 합동으로 상반기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소규모 건설현장이 있는 선진포항(인천 옹진군), 대진항(경북 영덕군), 호미곶항(경북 포항시) 등 3개항에서 1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50억 원 미만 항만건설공사 현장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사항과 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해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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