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평창군 '금주 구역' 지정·운영…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등록 2024.03.08 10:03: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년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금주구역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금주구역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음주·주취로 인한 직·간접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주구역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어린이놀이시설 등 97개소를 지정했다.

계도 기간은 12월 말까지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허헌 군 건강증진과장은 "금주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며 "금주구역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