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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추행 시비 끝 친구 살해 10대, 장기 10년형 확정

등록 2024.03.18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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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후 상고장 냈다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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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친구 애인의 가슴을 만진 뒤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인 지난 4일 A군의 변호인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A군의 법정대리인이 상고취하서를 냈다.

지난 13일 A군도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 확정됐다.

A군은 지난해 2월27일 오전 7시39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 B(16)군의 허벅지를 4회에 걸쳐 찌른 후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살해했다.

당시 A군과 B군은 술에 취해 싸움을 했고, 각자 귀가했다. 이후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와 말싸움을 벌이자 A군이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시작된 싸움이다. A군이 이를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다툼이 생기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수회 찔렀고 쓰러지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숨졌고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사정이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으로 형을 달리할 정도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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