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애인 가슴 만졌다" 술 취해 다투다 친구 살해, 10대 2심도 중형

등록 2024.02.27 15:06:24수정 2024.02.27 17:1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친구 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이러한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유족과 지인이 제출한 탄원서와 양형 조사 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도 이러한 사정 모두 원심에서 이미 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심 선고 후 형을 달리 정할 정도로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7일 오전 7시 39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인 B(16)군의 허벅지를 4회에 걸쳐 찌른 후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살해한 혐의다.

A군과 B군은 술에 취해 다툼을 벌였고 각자 집으로 귀가했으나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와 말싸움을 벌이자 A군이 흉기를 들고나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이 B군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겼으며 A군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다툼이 생기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수회 찔렀고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숨졌고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