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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도 필요 시 종합병원 진료 가능"…복지부 공문 발송

등록 2024.03.22 15:21:49수정 2024.03.22 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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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예외 공문 지자체 발송

종합병원 의사, 병원 밖에서 진료 허용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시 일반병원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한시적 예외 적용' 내용이 담긴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 기타 지역 여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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