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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명에 카드사 포인트 12억 환급…"자동적립으로 개선"

등록 2024.03.26 12:00:00수정 2024.03.26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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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권익 위한 카드 포인트 적립 방안 추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작년 카드 이용액이 1139조 3천억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난 가운데 리볼빙, 카드론 등 연체율도 1.63% 급증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3.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작년 카드 이용액이 1139조 3천억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난 가운데 리볼빙, 카드론 등 연체율도 1.63% 급증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로 적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대책에 나섰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중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미적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고객 A씨는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원을 적립 받았는데, 이후 개인사정으로 기존의 20만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1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10만원에 대한 네이버 포인트(5000원) 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립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립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3분기 내에는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 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에 자동으로 사후적립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미적립 포인트를 올해 3월말 환급하고 사전에 문제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은 35만3000명이다. 미지급한 포인트도 11억9000만원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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