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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어기고 8개월 도피 40대, 집유 취소돼 교도소로

등록 2024.03.26 1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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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가정폭력에 주거지 이탈도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49)씨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선처에도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정폭력을 저질렀으며,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약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A씨를 구인,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집행유예취소 신청은 인용했다. 이로써 A씨는 교도소에서 1년6개월간 실형을 살게 됐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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