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로클리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업무 대행 맡는다

등록 2024.03.26 12:02: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세청,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 QFI 승인

'유로클리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업무 대행 맡는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가 국채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관련 업무를 투자자 대신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의 QFI 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다.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조속히 QFI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왔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했다. 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면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과 같은 복잡한 투자 절차가 요구돼 이는 국채 등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진다. 외국인이 국채 등에 대해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유로클리어 승인으로, 작년 3월 승인된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등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QFI 자격을 승인받게 됐다. 향후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통합계좌방식의 국채 등 투자에서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국채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를 대신해 수행한다.

정부는 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외국인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채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