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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보충제 직구 대행, 5억 세금 포탈…그는 '인플루언서'

등록 2024.03.27 09:17:46수정 2024.03.27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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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도용해 세금도 감면…불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부산본부세관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본부세관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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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외국산 헬스보충제 해외직구를 대행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플루언서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30대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5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개의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하는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미화 150달러 이하)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관세 2억원, 부가세 3억원) 상당의 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임대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A씨는 또 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 헬스보충제 1만6000여개를 가족, 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분산·반입해 15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반입한 헬스보충제 중 2500여개는 식품의약품안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세관은 전했다.

부산세관은 A씨가 포탈하거나 감면 받은 세금에 대해 가산세(관세 40%, 부가가치세 60%)와 기간이자(1일당 10만분의 22)를 더해 10억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확인, 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역추적해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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