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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실시

등록 2024.03.27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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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달서구는 지역 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등에 대해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 제도다.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청에서 영치 대상 자동차 번호판을 분리해 보관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이며, 과태료(자동차검사미필, 주정차위반 등)의 경우 30만원 이상 체납되면 건수와 관계없이 영치된다.

달서구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2대를 동원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 후 분할 납부 또는 일시적으로 영치유예 등의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달서구에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약 2만4000대, 체납액은 46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서구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며 "상습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후 공매처분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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