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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이려 한다" 며느리 살해, 망상장애 70대 징역 12년(종합)

등록 2024.03.29 16:38:06수정 2024.03.29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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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흉기로 며느리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아들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49·여)씨를 준비한 범행도구로 두 차례 찔러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내에 피해자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는 아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주자 이를 마신 후 망상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제초제를 먹이려 했다고 여겨 화가 나 "왜 나를 죽이려 했노,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죽인다"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아내가 뇌출혈 증세로 시술 및 병원에 입원해 혼자 살게 되자 자신을 살해하려 믿는 등 망상장애를 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춰 아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아들 역시 살해됐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다"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만 79세로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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