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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 8000만원→2억 상향조정"

등록 2024.04.01 10:29:35수정 2024.04.01 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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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속보]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 8000만원→2억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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