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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4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록 2024.04.03 11:35:18수정 2024.04.03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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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기간 전 결과 인용은 가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오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3일 현재 고발 5건, 경고등 13건 등 모두 18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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