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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1호 자율상권 구역에 김천 용두동 추진

등록 2024.04.04 0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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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지난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사진=경북도 제공) 2024.04.04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지난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사진=경북도 제공) 2024.04.04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경북1호 자율상권구역으로 김천 용두동 일원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 지역상권위원회(위원장 :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는 지난 2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 위촉과 함께 제1회 지역상권위원회를 열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19일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상권 이해관계인(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이 자율적으로 상권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율상권 구역은 생산인구 감소, 인구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커짐에 따라 기존 구도심 상권 쇠퇴 및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민간주도의 상권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전국에서는 경남 함양(지리산 함양시장) 자율상권 구역 지정에 이어 두번째로 김천시가 용두동 일원(구역명 : 삼색이수상권. 6만4112㎡)에 대한 지정을 신청했다.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규모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상권활성화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 상점가 등 개별지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나의 상권단위 활성화를 꾀하는 기반구축 사업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억원)을 지원 받을수 있다.

도는 김천시 자율상권 구역이 지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사업비로 쇼핑, 커뮤니티, 힐링 등이 이뤄지는 특화상권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천시가 제출한 자율상권 구역 지정은 경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후 최종적으로 김천시가 구역 공고·고시를 하게 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김천시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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