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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삯 왜 안줘" 화염병 던져 이웃집 활활…70대 징역12년

등록 2024.04.04 14:54:07수정 2024.04.04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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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52분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와 90대 노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52분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와 90대 노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7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4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화염병을 던져 건물에 불을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며 피고인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야간에 사람이 자고 있는 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는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 역시 고령이지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5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 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60대 부부와 90대 노모가 있었다. 부부는 연기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90대 노모는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불을 지른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나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 주택 110.59㎡ 중 100㎡를 태운 후 약 40분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 밭일 등을 도와줬으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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