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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소리에 넘어진 노인…그냥 두고 가면 뺑소니?

등록 2024.04.04 1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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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한문철TV'에 사연 전해

"경적 소리탓에 넘어져…뺑소니냐"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3일 '21626회.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 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 '한문철TV' 채널 캡처) 2024.4.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3일 '21626회.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 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 '한문철TV' 채널 캡처) 2024.4.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아름 리포터 = 자동차 경적에 놀라 넘어진 노인을 살피지 않은 채 지나친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한 제보자가 비판받았다.

4일 유튜브에 따르면 '한문철 TV'(구독자 177만명) 채널은 지난 3일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제보자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CCTV 영상에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1차 경찰조사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며 "직접적인 사고 원인 유발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황인데 특가법에 의한 뺑소니냐"라고 사연을 전했다.

이어 "가해자(운전자)는 자기 과실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7일경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 후 경찰에서 결론을 낸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에 나온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한 어르신은 뒷짐을 진 채 골목길 중앙을 천천히 걷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했고, 급히 골목 귀퉁이로 발걸음을 옮기다 쓰러졌다.

이때 운전자는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어르신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3일 '21626회.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 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 '한문철TV' 채널 캡처) 2024.4.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3일 '21626회.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 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 '한문철TV' 채널 캡처) 2024.4.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한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다. 클랙슨(자동차의 경적)을 어느 정도로 세게 눌렀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다"며 "가볍게 눌렀는데 엉겁결에 넘어졌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큰 소리였다면 자동차가 책임져야 옳은 거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으셔라"고 자문했다.

아울러 "넘어진 아버님을 두고 그냥 간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경적 소리가 큰 게 아니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클랙슨(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만약 뺑소니가 아니어도 운전자는 아무 잘못 없나. '사고 후 미조치'로도 적용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한 변호사는 "맞다. 가볍게 경적을 눌렀는데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발이 꼬여서 넘어진 거지 않나"며 "경적에 놀라서 넘어진 거면 차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자기 발에 넘어진 거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누리꾼들은 "괜히 내려서 좋은 일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우긴다", "놀란 게 아니라 발걸음이 꼬인 거 아닌가", "저게 뺑소니면 길에서 차 지나갈 때 넘어져서 떼돈 벌 거다" 등 A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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