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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급 다툼' 동료에 흉기 휘둘러…구속영장 방침

등록 2024.04.04 15:37:33수정 2024.04.0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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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동종 업계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A(40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부산 서구 B(40대)씨의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사대금 지급 문제를 놓고 B씨와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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