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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총선 당선·낙선 답례품 금지, 현수막은 가능"

등록 2024.04.11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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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일 읍면동마다 현수막 1개 게시는 가능

연설·대담용 자동차 이용 거리인사 할 수 있어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담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4.03.05.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담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축하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 그 밖의 답례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는 안된다.

또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현수막의 경우 ▲4월1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매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는 행위이며,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이를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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