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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들에 분쟁조정 신속처리·예방 당부

등록 2024.04.16 15:00:00수정 2024.04.16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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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39개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생명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부문에서 지난 2022년 8월 유형별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해 분쟁조정 프로세스를 변경한 후 분쟁 건의 60% 가량을 감축했다.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민원관리시스템 개편과 조정절차 개선을 통해 쟁점중심의 검토·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형별 집중처리 체계로의 전환방안을 설명하고 보험업권에 분쟁조정 과정의 제도적·구조적 요인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검토와 관행개선을 요구했다.

또 보험사 CCO 주도로 분쟁유발 보상관행의 선제적 개선 등 책임의식을 갖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와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 등 보험분쟁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해 실시하는 의료자문 비중이 높은 도수치료와 요양병원 장기입원 치료를 대상으로 피보험자의 주치의 상세소견을 근거로 의료자문을 생략하는 것이다.

피보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소비자의 수용도가 높아 분쟁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백내장 등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의 입장차이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손보협회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핵심 의료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사가 단기적인 손익에 치우쳐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객 신뢰라는 보험사의 근본가치를 훼손하고 장기존속기반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보험사 CCO들이 분쟁해결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 대변에 더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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