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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교황식 의장선출 폐지하나…상임위 구도 유리

등록 2024.04.22 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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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찬·반 동률서 야당 초선의원 배치

상임위 부결돼도 3분의 1 동의로 본회의 상정

내달 2일 본회의 투표…與 다선 반대 구도

[청주=뉴시스]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 '의장단 후보등록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야당 소속 초선 의원이 입성하면서 상임위원회 통과를 위한 의석수가 확보됐다. 본회의에서 여당 다선 의원들의 집단 거부권 행사가 없는 한 폐쇄적 교황 선출방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2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시의원 누구나 후보로 등록한 뒤 정견 발언을 거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지난 33년간 청주시의회가 따랐던 교황 선출방식은 사전 합의를 통해 다수당 최다선 의원에게 의장석을 내주고, 의장 입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1차 가결 요건은 운영위원 과반 찬성이다. 개정안에 서명한 5명과 서명하지 않은 5명이 팽팽히 맞선다.

국민의힘 김태순·이한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정재우·한동순 의원 등 초선 의원 5명에 1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예숙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공석에 보임하면서 상임위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현행 제도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 선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의원도 교황 선출방식 폐지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점쳐진다.

본회의 상정의 길은 또 있다.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치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19명으로 청주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1(13명)을 훌쩍 넘는다.

최종 운명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청주시의회 정원(42명)의 과반(22명)을 확보하려면 개정안에 서명한 19명 외에 3명이 더 찬성해야 한다.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국민의힘 남인범 의원과 4·10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한 국민의힘 김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예숙 의원이 캐스팅 보터다.

21표씩 가·부 동수로 나오면 부결 처리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장단 교황 선출방식 폐지를 거듭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연장자, 다수당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며 "현행 교황 선출방식은 초등학교 반성 선거만도 못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243개 기초의회 중 90곳(37%)이 후보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170곳(75%)이 직접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있다"며 "충북만 11개 기초의회 중 옥천군의회만 후보등록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장 후보등록제는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절차에 적합하다"며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후보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했다.

현재 청주시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2석, 민주당 19석,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 동수로 출범할 당시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사전 합의했으나 보궐선거와 탈당으로 2석을 뺏긴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의장 몫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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