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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 차량 출두요"…시속 181㎞ 과속차량 검거[출동! 경찰]

등록 2024.04.23 09:57:03수정 2024.04.23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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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한 국도서 과속하던 운전자 검거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2시26분께 춘천 46번 국도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가 현장을 암행 순찰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2시26분께 춘천 46번 국도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가 현장을 암행 순찰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순찰차가 있는 줄 모르고 국도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운전자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지난 1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2시26분께 춘천 46번 국도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가 현장을 암행 순찰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거나,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칼치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속 160km 이상 과속하며 달리던 문제 차량의 속도는 한때 시속 181km를 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2시26분께 춘천 46번 국도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가 현장을 암행 순찰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2시26분께 춘천 46번 국도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가 현장을 암행 순찰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도로에 통행량이 줄자 안전한 검거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순찰차는 전방 경광등을 켠 후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경찰은 차 소유주 주소지를 조회해 예상 진행 방향으로 앞지르면서 문제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에 따르면 13km 거리를 4분 만에 질주한 남성은 난폭 운전, 초과속 운전 등으로 벌점 총 140점을 부과받았다.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암행 차량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 속도를 따라잡는 경찰이 대단하다" "시원하게 달리고 시원하게 면허 취소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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