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깐깐해지고 인센티브 늘려

등록 2024.04.23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용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

인증 최저점수 상향하고 금리 우대 은행 등 확대키로

[서울=뉴시스]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2022.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2022.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부터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전국 유·무료 직업 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최저 점수만 통과하면 인증됐으며, 인센티브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고용부는 인증 최저 점수를 기존 700점에서 800점(1000점 만점)으로 상향하고 선정 기관 중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차등해 시상하기로 했다.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농협, 기업은행 등 금리 우대 은행을 확대하고, 고용 분야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아울러 사업 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중복 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평가지표 간소화로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5월9일에는 서울에서 사업 설명회도 개최된다.

최종 결과는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한 만큼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