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등록 2024.04.23 15:06:19수정 2024.04.23 16:22: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한 혐의

이병기·현정택·현기환·안종범 등 무죄

法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

이병기 "벌써 10년 흘러…명복 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실장이 지난해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3.02.0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실장이 지난해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3.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리행사 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며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 전 실장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며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인 2022년 5월 가석방됐다. 특조위 활동 방해를 계획·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된 그는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