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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 업자, 대법 징역 8년 확정

등록 2024.04.24 06:00:00수정 2024.04.24 0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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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에 사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빌라왕' 여러 명의 배후로 지목된 신 모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3.01.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빌라왕' 여러 명의 배후로 지목된 신 모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강서구 빌라의 전세사기를 도와 80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인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에서 고지 의무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해 '강서구 빌라왕'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부동산 정책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 피고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사람이 없다면 애초에 성립하기가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로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공범들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일부는 서로 직접적인 연락을 한 바가 없어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에 따라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년을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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