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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고의 사고 내고 금품 갈취 일당, 검찰 송치

등록 2024.04.24 13:44:27수정 2024.04.24 1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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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고의 사고 내고 금품 갈취 일당, 검찰 송치


[예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일대에서 음주 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 돈을 갈취한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보령 예산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당은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현장에서 직접 돈을 받는 수법으로 총 29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충남지역 일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잠복조, 연락을 받고 뒤따라가 사고를 내는 사고 야기조, 고의사고를 낸 후 합의를 가장해 금품을 교부받는 합의조로 나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예산 식당가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범죄며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 달라”며 “고의 교통사고 후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 발생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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