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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단체' 코리아연대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 2심도 집유

등록 2024.04.26 11:27:08수정 2024.04.26 1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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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에 가입해 활동하고 결성식 등 관련 행사에 다수 참여한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6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의 경우 관련 판례도 많고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는 등 위험을 끼치는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할 경우 이적 동조 행위를 했다는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형량을 살펴봤을 때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1심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무렵 코리아연대 단체 활동에 참여해 코리아연대 주최로 열린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 등 활동을 벌인 혐의다.

특히 코리아연대 조직원으로부터 항공료를 지원받아 총책이 체류 중인 프랑스로 출국해 그곳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활동을 펼치는 등 코리아연대 관련 행사에 다수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검찰은 A씨와 코리라연대가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으로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법 악법 폐지를 주장하며 민중 중심의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투쟁을 선동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추구할 목표로서 이에 대한 논의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 북한의 주의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에 가입하고 산하 단체 결성식 준비와 사전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주장이나 활동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코리아연대를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코리아연대는 대법원 판결 전 조직을 해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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